입소대상 및 절차
입소대상
- 1. 노인장기요양보험 1~5 등급 중 시설급여를 인정받은 분
- 2. 등급을 못 받은 분이나 장기질병으로 인하여 가정생활이 곤란하신 분
- 3. 그 외의 일시적 요양이 필요한 분
입소절차
- 일반수급자 : 장기요양등급 1~5등급(시설급여 대상자) → 경희요양원 입소상담 →입소결정 요양원 입소
- 기초수급자 : 입소결정시 → 관할 주민센터 입소여부 확인필요
입소서류
- 장기요양 신청서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 사전 건강조사표
- 건강진단서 (감염성 질환 유무 확인 입소 1개월 전)
- 처방전 (복용약)
- 의사소견서 (병원퇴원 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 (어르신, 보호자)
- ※ 전염성 질환이 있거나 질병 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소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