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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인력배치기준 수가 제도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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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2-09-28 22:41 조회 36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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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가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개정내용

구분

주요 내용

시행일

고시

· 요양보호사 배치 수준별 노인요양시설 급여비용 변경 및 산정방법 개정

· 노인요양시설 인력추가배치가산기준(요양보호사) 변경

’22.10.1.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 알림·자료실 > 알림방 > 공지사항 (longtermca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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