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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견서 서식 및 발급비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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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2-12 23:53 조회 338회 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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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 알림·자료실 > 알림방 > 공지사항 (longtermcare.or.kr)

 의사소견서 서식 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의사소견서를 2023.3.1.부터 붙임과 같이 개정하오며, 개정서식의 발급비용 및 본인부담금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과조치 기간(2023.3.31.)까지 기존서식으로 발급하는 경우 2022년도 수가 적용

 

<의사소견서 및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 발급비용>

신청종류

구분

총금액

본인부담금

20%

10%

0%

최초신청

갱신신청

의사소견서

의료기관

(보건의료원 포함)

52,040

10,400

5,200

면제

보건기관

(보건소 및 보건지소)

48,000

9,600

4,800

면제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

의료기관

(보건의료원 포함)

25,520

5,100

2,550

면제

보건기관

(보건소 및 보건지소)

21,980

4,390

2,190

면제

등급변경신청

재신청

전액본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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