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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장기요양기관 연말정산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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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1-09 00:21 조회 16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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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기관의 의료비 간소화서비스자료제출 대상기간은 ’22.1.1.∼’22.12.31.입니다. 자료제출 기간은 ’23.1.7.(부득이한 경우 ’23.1.13.까지 제출 가능)까지입니다.

붙임자료 2022년 장기요양기관 연말정산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자료실 468번 게시물을 참조(☎ 국번없이 126번>1번>5번)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 알림·자료실 > 알림방 > 공지사항 (longtermca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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