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본인부담 경감 혜택 확대(’18.1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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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07 00:00 조회 1,312회 댓글 0건본문
본인부담 경감 대상 확대, 경증치매대상 인지지원 등급 신설 등 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된다.
○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요양원) 이용시 1일 비용이 1등급 기준으로
59,330원에서 65,190원(+5,860원)으로 인상되는 등 등급별로 5,010원∼5,860원 증가한다.
[ 시설서비스 등급별 1일 급여비용 변화 ] (단위:원)
[ 시설서비스 등급별 1일 급여비용 변화 ] (단위:원)
비교 등급 | 노인요양시설 | 공동생활가정 | ||
현행 | 변경 (증가액) | 현행 | 변경 (증가액) | |
1등급 | 59,330 | 65,190 (+5,860) | 52,940 | 56,960 (+4,020) |
2등급 | 55,060 | 60,490 (+5,430) | 49,120 | 52,850 (+3,730) |
3∼5등급 | 50,770 | 55,780 (+5,010) | 45,280 | 48,720 (+3,440) |
- 수가 인상에 따른 급여비용 증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이용 시 수급자가 부담해야 하는 월 본인부담(시설급여 본인부담율 20%)이 금년보다 30,060원~35,160원
증가하여 월 334,680원~391,140원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게 된다.
- 그러나,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에 따른 본인부담금 경감혜택 확대로 소득수준에 따라
월 133,870원~234,680원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게 되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의 중산층 이하 계층에 대한 본인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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