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치매 의심환자 MRI검사 건강보험 적용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18-01-03 00:00 조회 1,205회 댓글 0건본문
2018년 01월 01일부터 60세 이상 치매 의심환자(경도인지장애)에 대한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보건복지부는 60세 이상이면서 신경인지기능검사를 통해 치매 전단계로 의심되는 환자(경도인지장애)가 촬영하는 MRI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