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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경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종류별 본인일부부담금 비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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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18-08-29 00:00 조회 1,338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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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본인일부부담금) 제3항, 「장기요양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제1항 및 제2항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등) 제2항제3호 및 제4호, 
       제36조(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등) 제2항제2호 및 제3호


▣ 급여종류별 본인일부부담금 부담비율
                                                                                                                  (2018.8.1.기준) 

급여종류

일반

40% 감경자*

60% 감경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 자

재가급여

15%

9%

6%

면제

복지용구(기타 재가급여)

시설급여

20%

12%

8%

촉탁의 진찰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20%

10%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 보험료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 25%초과 50%이하인자)
** 의료급여자, 차상위감경대상자, 천재지변 등 생계곤란자, 보험료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 25%이하인자)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 알림 자료실 => 공지사항 (등록일 2018/08/09)

   http://www.longtermcare.or.kr/npbs/d/m/000/moveBoardView?menuId=npe0000000770&bKey=B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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