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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의 제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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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17-03-09 00:00 조회 1,14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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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부터 촉탁의 제도 변경되어 매월 2회 촉탁의가 시설에 방문하여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에 대한 진료비를  입소자 본인부담으로 청구됩니다.

처음진료는 초진비에 따른 수가, 다음은 재진비로 청구되며 일반(20%), 경감(10%), 기초(0 %)에 준하여 본인부담금을 청구하게 됨을 알립니다


-촉탁진료병원: 명지병원(화정동소재)

-촉탁진료일: 매월 2회(2. 4주)

-촉탁내용: 어르신 건강관리, 약처방, 방문간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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