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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본인부담 경감 혜택 확대(’18.1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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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07 00:00 조회 1,31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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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경감 대상 확대, 경증치매대상 인지지원 등급 신설 등 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된다.



○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요양원) 이용시 1일 비용이 1등급 기준으로

    59,330원에서 65,190원(+5,860원)으로 인상되는 등 등급별로 5,010원∼5,860원 증가한다.

 

[ 시설서비스 등급별 1일 급여비용 변화 ] (단위:원)



[ 시설서비스 등급별 1일 급여비용 변화 ] (단위:원)

비교

등급

노인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

현행

변경 (증가액)

현행

변경 (증가액)

1등급

59,330

65,190 (+5,860)

52,940

56,960 (+4,020)

2등급

55,060

60,490 (+5,430)

49,120

52,850 (+3,730)

3∼5등급

50,770

55,780 (+5,010)

45,280

48,720 (+3,440)

 

- 수가 인상에 따른 급여비용 증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이용 시 수급자가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시설급여 본인부담율 20%) 금년보다 30,060원~35,160원

  증가하여 월 334,680원~391,140원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게 된다.

 

- 그러나,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에 따른 본인부담금 경감혜택 확대 소득수준에 따라

  월 133,870원~234,680원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게 되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의 중산층 이하 계층에 대한 본인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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