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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치매 의심환자 MRI검사 건강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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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18-01-03 00:00 조회 1,20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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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1월 01일부터 60세 이상 치매 의심환자(경도인지장애)에 대한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보건복지부는 60세 이상이면서 신경인지기능검사를 통해 치매 전단계로 의심되는 환자(경도인지장애)가 촬영하는 MRI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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