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경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종류별 본인일부부담금 비율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18-08-29 00:00 조회 1,339회 댓글 0건본문
▣ 관련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본인일부부담금) 제3항, 「장기요양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제1항 및 제2항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등) 제2항제3호 및 제4호,
제36조(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등) 제2항제2호 및 제3호
▣ 급여종류별 본인일부부담금 부담비율
(2018.8.1.기준)
급여종류 | 일반 | 40% 감경자* | 60% 감경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의료급여 자 |
재가급여 | 15% | 9% | 6% | 면제 |
복지용구(기타 재가급여) | ||||
시설급여 | 20% | 12% | 8% | |
촉탁의 진찰비용 |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 20% | 10% | ||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
* 보험료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 25%초과 50%이하인자)
** 의료급여자, 차상위감경대상자, 천재지변 등 생계곤란자, 보험료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 25%이하인자)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 알림 자료실 => 공지사항 (등록일 2018/08/09)
http://www.longtermcare.or.kr/npbs/d/m/000/moveBoardView?menuId=npe0000000770&bKey=B000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