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인력배치기준 수가 제도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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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2-09-28 22:41 조회 366회 댓글 0건본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가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내용
구분 | 주요 내용 | 시행일 |
고시 | · 요양보호사 배치 수준별 노인요양시설 급여비용 변경 및 산정방법 개정 · 노인요양시설 인력추가배치가산기준(요양보호사) 변경 | ’22.10.1.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 알림·자료실 > 알림방 > 공지사항 (longtermcare.or.kr)
첨부파일
- 고시_일부개정_관련_QnA.hwp (26.0K) 45회 다운로드 | DATE : 2022-09-28 22:45:11
- 장기요양급여_제공기준_및_급여비용_산정방법_등에_관한_고시_일부개정문.hwp (20.0K) 44회 다운로드 | DATE : 2022-09-28 22:45:11
- 장기요양급여_제공기준_및_급여비용_산정방법_등에_관한_고시_전문.hwp (126.5K) 47회 다운로드 | DATE : 2022-09-28 22: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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