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소견서 서식 및 발급비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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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2-12 23:53 조회 343회 댓글 1건본문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 알림·자료실 > 알림방 > 공지사항 (longtermcare.or.kr)
○ 의사소견서 서식 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의사소견서를 2023.3.1.부터 붙임과 같이 개정하오며, 개정서식의 발급비용 및 본인부담금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과조치 기간(2023.3.31.)까지 기존서식으로 발급하는 경우 2022년도 수가 적용
<의사소견서 및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 발급비용>
신청종류 | 구분 | 총금액 | 본인부담금 | |||
20% | 10% | 0% | ||||
최초신청 갱신신청 | 의사소견서 | 의료기관 (보건의료원 포함) | 52,040 | 10,400 | 5,200 | 면제 |
보건기관 (보건소 및 보건지소) | 48,000 | 9,600 | 4,800 | 면제 | ||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 | 의료기관 (보건의료원 포함) | 25,520 | 5,100 | 2,550 | 면제 | |
보건기관 (보건소 및 보건지소) | 21,980 | 4,390 | 2,190 | 면제 | ||
등급변경신청 재신청 | 전액본인부담 |
첨부파일
- 노인장기요양보험법_시행규칙_[별지_제2호서식]_의사소견서3.1._시행.hwp (65.5K) 41회 다운로드 | DATE : 2023-02-12 23:5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