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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12-05-30 00:00 조회 95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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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75세 이상 노인 완전틀니, 7월부터 보험 적용


 


의원급 이용 시 노인틀니 97만5000원, 본인부담금은 48만7500원


CT, MRI, PET 영상장비 수가 인하 건은 소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키로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5월 16일 9시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여 「건강보험 수가, 보장성 및 보험료율 조정 결정시기 변경(안)」, 「노인 완전틀니 급여적용방안」, 「영상장비 수가 재인하 방안」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 수가, 보장성 및 보험료율 조정 결정시기 변경(안) >


 


□ 먼저, 건정심은 「건강보험 수가, 보장성 및 보험료율 조정 결정시기 변경(안)」을 검토하여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추가논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 안건의 주요 내용은 매년 11월경이던 수가, 보장성 및 보험료율 조정 결정시기를 예산안 편성시 적용될 수 있도록 앞당기는 것으로,


 


- 이경우 보험료율과 실제 보험료율의 차이가 해소되어 국고지원액 산정의 정확성 및 재정운영의 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노인 완전틀니 급여적용방안 >


 


□ 금번 건정심에서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인 ‘노인 완전틀니 급여 전환’에 따른 세부 시행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만 75세 이상 상악 또는 하악의 완전 무치악 환자 대상 레진상 완전틀니를 보험급여로 적용하는 내용으로 의원급 수가는 975천원(1악당)으로 결정되었다.


 


- 본인부담비율은 50%로 국민이 부담하는 금액은 악당 약 487.5천원(의원급)을 부담하게 된다.


* 병원 1,018천원, 종합병원 1,060천원, 상급종합병원 1,103천원


 


- 또한 틀니는 원칙적으로 7년 이후에 다시 급여할 수 있으나, 틀니 제작 후 7년 이내라도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해 1회 추가 급여 기회를 인정하기로 하였다.


 


○ 이외에도 틀니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사전 임시틀니 사후 수리 행위(리베이스 - 잇몸과 틀니 사이의 간격을 조정하는 행위 등) 대해서도 보험급여를 적용키로 하였다.


 


- 사전 임시틀니의 수가 220천원(의원급)으로 결정되었으며, 사후 수리 행위의 수가 및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추후 논의될 예정이다.


* 병원 230천원, 종합병원 239천원, 상급종합병원 249천원


 


○ 노인 완전틀니의 급여화로 약 2,308억원 ~ 3,212억원 가량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되며, 임시틀니 및 사후수리행위의 급여 전환으로 인한 추가적인 재정 소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한편 장애인 치과 의료 접근성 제고 등을 위해 가산(진찰료에 650원 가산)이 인정되는 장애인 범위를 확대*하고,



* 장애인 가산인정 대상범위 : (현행) 뇌성마비, 지적장애인 → (변경)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 뇌병변 장애


 


- 치석제거 등 일부 처치·수술료 항목에 대한 가산제도를 신설(15개 항목, 100% 가산)하기로 결정되었다. (소요재정 178백만원)


 


- 다만, 가산 확대로 인한 장애인의 본인부담금 추가 부담은 실질적으로 의료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가산 확대에 추가 비용을 면제하기로 하였다.


 


○ 또한 치아우식증(충치) 예방 효과가 큰 치면열구전색술(치아홈메우기) 기준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되었다.


 


- 09년 치면열구전색술 소아의 건전한 치아 보호를 위한 보장성 차원에서 만6세 이상 14세 미만 소아의 제1대구치(제일 먼저 나는 큰 어금니)를 급여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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