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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 조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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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12-07-26 00:00 조회 97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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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 조정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치매·중풍 등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수혜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 2012년 7월 1일부터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를 기존 “55점이상 75점 미만인자”에서 “53점이상 75점미만인자로 확대 조정합니다.



완화대상은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신체기능이 저하되고, 경증 치매로 인해 인지기능 저하 및 간헐적 문제행동은 보이는 어르신입니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신청을 원하는 경우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시기 바라며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공단 고객센터 1577-1000 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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