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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인허가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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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14-06-02 00:00 조회 1,106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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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에 있는 요양병원에서 화재로 인해 많은 어르신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원은 설립시 허가기준의 차이가 있습니다.

 

요양원은 인허가 기준에서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되어야 가능합니다.

노유자 시설은 소방시설과 장애인시설의 허가를 얻어야 됩니다.

소방시설의 허가는 소화설비(소화기. 간이스프링쿨러. 옥내소화전)  경보설비(자동회재탐지설비. 시각경보기)

 피난설비(피난기구. 유도등) 방염물품(방염벽지) .자동화재속보설비를 갖추어야 되며,

 

장애인시설은 복도와 화장실의 안전봉의 설치,  비상계단의 확보와 엘리베이터가 구비 되어있어야 합니다.

 

2010년 이후 개원한 요양원의 경우 노유자시설이 엄격히 적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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