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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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13-02-04 00:00 조회 1,213회 댓글 0건본문
1. 개정이유
은퇴 후 소득활동이 사실상 어려운 노인의 현실을 감안하여 장기요양급여의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와 관련하여 본인일부부담금 경감 적용기준을 노인돌봄서비스 등 유사서비스의 경감대상자 적용기준수준으로 조정 및 관련 인용조문 개정(안 제2조제2호, 별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4호,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36조제2항제3호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별도첨부)
2) 행정예고 : 2012. 12. 6 ∼ 12. 12
3) 규제심사 : 규제 신설․폐지 없음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2 - 164호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06호, 2012. 8. 28.)」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1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제1호 및 제5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 및 제5항”으로 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감경 적용기준(제2조제2호 관련)
1. 제2조제2호 관련 지역가입자의 감경 적용을 위한 월별 보험료액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입자 수 | 지역 보험료액 |
1명 이상 | 13,400원 이하 |
2명 이상 | 13,400원 초과 ~ 17,600원 이하 |
3명 이상 | 17,600원 초과 ~ 29,000원 이하 |
4명 이상 | 29,000원 초과 ~ 43,800원 이하 |
5명 이상 | 43,800원 초과 ~ 61,200원 이하 |
6명 이상 | 61,200원 초과 ~ 75,000원 이하 |
2. 제2조제2호 관련 직장가입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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