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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일부부담금 감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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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13-02-04 00:00 조회 1,12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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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의

본인일부부담금 감경 고시 개정사항 안내

 

 

  

개정이유

 

О 은퇴 후 소득활동이 사실상 어려운 노인의 현실을 감안하여 장기요양급여의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 확대 필요

 

О 저소득 수급자에 대하여 수가인상에 따른 부담 경감방안 마련 필요

 

주요내용

 

가. 고시「별표」감경 적용기준의 구간별 보험료액 조정

 

※ 도시 ․ 농어촌 등의 지역구분 없애고, 구간별 노인돌봄서비스 보험료액 조정

- 지역가입자

가입자 수

지역 보험료액

1명 이상

13,400원 이하

2명 이상

13,400원 초과 - 17,600원 이하

3명 이상

17,600원 초과 - 29,000원 이하

4명 이상

29,000원 초과 - 43,800원 이하

5명 이상

43,800원 초과 - 61,200원 이하

6명 이상

61,200원 초과 - 75,000원 이하

- 직장가입자

가입자 수

직장 보험료액

재산과표액

1명 이상

20,300원 이하

2억4천만원 이하

2명 이상

20,300원 초과 - 33,300원 이하

3명 이상

33,300원 초과 - 42,500원 이하

4명 이상

42,500원 초과 - 52,100원 이하

5명 이상

52,100원 초과 - 62,300원 이하

6명 이상

62,300원 초과 - 71,700원 이하

 

나. 시행일 : 2013년 1월 1일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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