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일부부담금 감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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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13-02-04 00:00 조회 1,123회 댓글 0건본문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의
본인일부부담금 감경 고시 개정사항 안내
개정이유
О 은퇴 후 소득활동이 사실상 어려운 노인의 현실을 감안하여 장기요양급여의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 확대 필요
О 저소득 수급자에 대하여 수가인상에 따른 부담 경감방안 마련 필요
주요내용
가. 고시「별표」감경 적용기준의 구간별 보험료액 조정
※ 도시 ․ 농어촌 등의 지역구분 없애고, 구간별 노인돌봄서비스 보험료액 조정 -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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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행일 : 2013년 1월 1일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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