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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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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13-02-04 00:00 조회 1,211회 댓글 0건

본문

1. 개정이유

은퇴 후 소득활동이 사실상 어려운 노인의 현실을 감안하여 장기요양급여의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와 관련하여 본인일부부담금 경감 적용기준을 노인돌봄서비스 등 유사서비스의 경감대상자 적용기준수준으로 조정 및 관련 인용조문 개정(안 제2조제2호, 별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4호,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36조제2항제3호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별도첨부)

2) 행정예고 : 2012. 12. 6 ∼ 12. 12

3) 규제심사 : 규제 신설․폐지 없음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2 - 164호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06호, 2012. 8. 28.)」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1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제1호 및 제5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 및 제5항”으로 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감경 적용기준(제2조제2호 관련)

1. 제2조제2호 관련 지역가입자의 감경 적용을 위한 월별 보험료액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입자 수

지역 보험료액

1명 이상

13,400원 이하

2명 이상

13,400원 초과 ~ 17,600원 이하

3명 이상

17,600원 초과 ~ 29,000원 이하

4명 이상

29,000원 초과 ~ 43,800원 이하

5명 이상

43,800원 초과 ~ 61,200원 이하

6명 이상

61,200원 초과 ~ 75,000원 이하

2. 제2조제2호 관련 직장가입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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