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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개정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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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16-02-13 00:00 조회 1,10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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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일부가 다음과
     같이 2016.1.26.자로 개정·공포되어 변경사항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1부.
       2.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전문 1부.


자료출처: http://www.longtermcare.or.kr/portal/site/nydev/MENUITEM_Main/

            

               노인장기요양보험 => 알림 자료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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