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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치매노인, 등급판정체계 개편 관련 장기요양인정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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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11-06-15 00:00 조회 999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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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간 3등급 또는 등급외 판정을 받은 경증치매노인,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으로 요양서비스 받을 수 있어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www.nhic.or.kr)은 지난 1일부터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체계 개선을 통해 신체기능은 비교적 양호하나 간헐적 치매증상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증 치매노인에게까지 장기요양 서비스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 이러한 등급판정체계 개선으로 최소 6천명 이상의 노인이 장기요양수급자로 편입되거나 등급이 상향조정되어 필요시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11년 4월말 현재 치매증상을 가진 장기요양 신청자는 14만6천명으로 이중 85%(124천명)가 수급자로 인정받아 대부분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나,


- 치매 어르신 가운데 신체기능이 양호하고 치매정도가 경증인 일부 신청인의 경우 3등급 또는 등급외로 판정받아 적절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어 치매노인에 대한 등급반영률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 이에 따라 지난 2009년부터 치매증상을 보이는 신청인에 대한 요양필요도를 정확히 측정하여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 하였으며, ´11.6.1일 경증치매질환이 있는 노인의 경우 등급판정시 가점을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등급판정체계가 일부 개편됨에 따라 그간 3등급 또는 등급외 판정을 받은 경증치매노인들도 재신청 혹은 등급변경신청을 공단에 하면 개선된 등급판정체계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여부를 다시 결정하게 된다.



공단은 수발부담이 큰 경증치매 어르신을 모시고 있는 가정의 경우 장기요양보험 인정신청을 하면 인정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며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모든 어르신들이 장기요양 서비스를 통해 노후의 행복한 삶을 유지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사회적 효(孝)문화 실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기요양인정 신청 절차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www.longtermcare.or.kr)으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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