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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신청서(갱신, 등급변경, 급여종류 내용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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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16-02-13 00:00 조회 1,26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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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389호)의 일부 개정으로
    별지 제1호의 2서식인 장기요양인정 (갱신, 등급변경, 급여종류내용변경)신청서가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포일 : 2015. 12. 31.
  - 시행일 : 2016. 1. 1.
  - 첨부 : 별지 제1호의 2서식 장기요양인정(갱신, 등급변경, 급여종류내용변경)신청서
 

자료출처: http://www.longtermcare.or.kr/portal/site/nydev/MENUITEM_Main/

            

               노인장기요양보험 => 알림 자료실 => 서식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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