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확인서(재가에서 시설등급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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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10-12-22 00:00 조회 866회 댓글 0건본문
장기요양인정 3등급중 재가급여자
3등급의 재가급여가 요양시설에 입소할 수 없으나 시설등급으로 전환하면
입소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확인서(별지 33-1호 서식) 을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면
실사후 시설등급으로 전환됩니다.
사실확인서에는 이런 내용을 적습니다.
재가서비스를 받고있으나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어 집에서 전문적인 관리를
할 수 없어 시설에 입소를 희망하는 내용이면 됩니다.
첨부파일
- v101222210017사실확인서[2].hwp (29.5K) 47회 다운로드 | DATE : 2020-06-16 1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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