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확인서(재가에서 시설등급으로 전환)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랑과 행복이 시작되는 작은 공간
자료실

사실확인서(재가에서 시설등급으로 전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10-12-22 00:00 조회 865회 댓글 0건

본문

장기요양인정 3등급중 재가급여자

3등급의 재가급여가 요양시설에 입소할 수 없으나 시설등급으로 전환하면

입소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확인서(별지 33-1호 서식) 을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면

실사후 시설등급으로 전환됩니다.

사실확인서에는 이런 내용을 적습니다.

재가서비스를 받고있으나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어 집에서 전문적인 관리를

할 수 없어 시설에 입소를 희망하는 내용이면 됩니다.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경희요양원 | 대표자 : 김영순 | 사업자번호 : 128-82-78990 | TEL : 031-970-0911 | 팩스 : 031-970-0916
주소 : 고양시 덕양구 성신로 6-27 (화정동 1145-2번지)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