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소견서_발급의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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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16-02-13 00:00 조회 1,183회 댓글 0건본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으로 별지 제3호 서식인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가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포일 : 2015. 12. 31.
- 시행일 : 2016. 1. 1.
첨부: 의사소견서발급의뢰서
자료출처: http://www.longtermcare.or.kr/portal/site/nydev/MENUITEM_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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