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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예방 대응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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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15-02-12 00:00 조회 1,523회 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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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노인학대 신고

 

1) 신고대상

 

① 학대피해노인

- 노인학대를 현재 당하고 있는 당사자 노인이 직접 신고를 의뢰할 수 있다.

  이때 피해자의 이야기를 충분히 수용하도록 하되 피해여부가 사실인지, 학대의응급성이 요구되는지에 초점을 두고 자료를 수집

  하여야 한다.

 

② 타인

- 노인학대를 발견, 목격하거나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 노인과 다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신고하거나 사례를 의뢰할 수

  있다.

 

 - 가족 및 친지, 지역주민 및 이웃, 기관(동사무소, 경찰서, 보건소, 병원, 사회복지 관련기관 등)

 

2) 신고의무자

 

 -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 의료기관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노인전문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 의 료 인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 장애인복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종사자

- 노인복지상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3) 신고시기

- 신고의무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되거나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4) 신고방법

① 연중 24시간 긴급전화 1389 운영

② 노인학대 예방센터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한 신고접수

③ 직접 방문 상담 접수

④ 이동상담, 가정방문 상담 접수

⑤ 서신에 의한 접수

⑥ 병원, 보건소, 재가복지센터, 기타 전화상담 센터 등으로부터 의뢰된 사례 접수

⑦ 타 기관, 타 상담기관 등으로부터 의뢰된 사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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