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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예방 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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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15-02-13 00:00 조회 1,187회 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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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에서 노인학대를 예방하려면

 

❍ 노인 관련시설에서 학대행위자는 노인의 가족, 동료노인, 외부인 뿐 아니라 시설의 장과 직원도 될 수 있습니다.

 

노인하대행위자가 되지 않도록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정립하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설의 역할

시설종사자의 역할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 명문화,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실시

 

❍ 시설내에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 공시

 

❍ 종사자와 생활노인들에게 인권교육자료 보급

 

❍노인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강사초빙(노인보호전문기관)등 교육을 최소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

 

❍ 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외부 전문가 자문실시

 

❍시설운영위원회에 생활노인 대표 . 가족 1인이상 참여

❍동료의 학대행위를 목적한 경우 신속히 신고(해당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증거물 확보)

 

❍노인들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 예방 및 해결

 

❍노인학대 행위의 민감성 및 방지를 위한 개인 및 직원들 간의 노력

 

❍바람직한 노인돌봄 방법에 대한 모색 및 의견교환의 장 마련

 

 

 

 

 

 

 

*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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