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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의2서식] 장기요양인정 신청서(갱신, 등급변경, 급여종류 내용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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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2-07-24 17:00 조회 6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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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443호)의 일부 개정으로 
    별지 제1호의 2서식인 장기요양인정 (갱신, 등급변경, 급여종류내용변경)
    신청서가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정일 : 2021. 01. 18.
  - 첨부 : 별지 제1호의 2서식 장기요양인정신청서
              (갱신, 등급변경, 급여종류내용변경)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 알림·자료실 > 자료실 > 서식자료실 (longtermca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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